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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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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12.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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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 협업체계 구축
평택해양경찰서에서 20일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임시회의를 열고 지역 내 연안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안전관리규정의 시행과 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 재발방지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군부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군인의 경우 5급 이상 상당하는 계급)을 위원으로 한다.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장인 서정원 서장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등 14명이 참석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진행됐으며, 금년도 연안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관리 추진 정책, 현안에 대한 안건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검토 △경기 화성 제부도 해안가 산책로(갯벌 등 포함) 안전 인프라 확충 △평택 서부두 물량장 슬립웨이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상정됐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연안해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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