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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지난 8월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의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도로굴착허가 과정의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완서에는 △고압선 전자파 우려 해소관련 관로 굴착 깊이 조정(1.2m에서 2m 이상) △배전선로 위에 금속 차폐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심의에선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서와 별개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등 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굴착 허가의 조건으로 달았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구간에 따라 보다 세밀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착공 시 실질적인 도로 사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심의에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요구했다.
전자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입회 하에 시공하는 등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착공 시기인 올 3월까지 이 같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파악해 지중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변경허가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