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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조 재정’ 해외사례 검토...“미국 영국은 ‘노조 재정’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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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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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본부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노조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당국이 노조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현행법 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 검토 같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일환으로 이른바 '깜깜이 회계'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미국가는 법령을 통해 직접 노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담은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고, 미국은 조합간부의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보고 책임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규율을 담은 법으로 노사정보보고 및 공개법(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관한 회계감사가 있고, 보다 상세한 회계내용을 보고하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부조직의 재산을 신탁관리하는 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신탁관리 개시와 종료 시 및 관리기간 중에 반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 허위보고서를 기술하거나 사실을 숨긴 자, 보고서의 근거인 문서, 장부, 기록 등을 은닉하거나 파괴한 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불법파업 등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노동조합 내부 '자율'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접근과 회계관련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왔다.

현행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대표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조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 이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은 없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노조의 재정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 또한 정부가 노조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명성을 들여다보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정은 노조의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노조들이 종종 재정비리 의혹에 휩싸여온 적도 있고, 정치적·사회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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