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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하고 변경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000억원 기준을 유지했다.
기존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회계개혁이 도입된 후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개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이 인정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다. 이를 위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현 제도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