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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는 최근 여러가지 신기술 도입에 따라 직무영역이 넓어진 것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어제(21일) 국방부에선 입장을 담아서 보냈고,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사이버 분야, 전자전 분야 직무영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 일부에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것" 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자체 진위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추가로 전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를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활동 역할 확대,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 구체화, 피지원 부대의 자료 협조·지원 요청·정보제공 조항 신설,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0일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국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통해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개정의 목적은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