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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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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1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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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업인들 경영비 절감 효과 기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기존 1일 단위에서 반일(0.5일) 단위로 변경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이 개선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농기계 사용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오성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외에 지난해 7월 진위면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3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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