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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내년 예산안 합의 환영…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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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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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예산안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2일 내년 예산안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포함됐는데 유례 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일몰 연장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아쉽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국회의 협치 노력에 부응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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