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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중증 줄고 면역 늘면 ‘실내마스크’ 푼다…“1월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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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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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노마스크' 추진 기준 발표…4가지 중 2가지 충족시 해제
지영미
23일 오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의무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2단계로 나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협의했다. 먼저 고령층을 비롯한 감염취약층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뒤, 유행세가 잦아들면 남은 시설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당분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완전한 '실내 노마스크'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될 때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1단계 해제 검토에 들어갈 유행 정점을 내년 1월 중으로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는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후에 2주 정도 감소세를 관찰하면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청장의 말대로라면 내년 설 연휴(21~24일) 이후 1월 말쯤 '실내 노마스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예방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하다"며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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