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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조정하면 감염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가지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