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업 상생안 연내 발표 예정
새벽 영업금지 제한에도 변화 주목
허용시 온라인 영업 배송 가능해져
노동자·소상공인 협의 등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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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종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난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 및 마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시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온라인 장보기가 활성화되면서 구시대적 규제라는 의견도 개진되는 상황이다. 소비환경이 변하면서 의무휴업일 효과가 주변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몰로 이동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탓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보통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약 2배 더 나온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말에 편하게 쇼핑할 수도 있고,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주변 상권도 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분명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규제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도입된 만큼 난관도 예상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마트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과 전통시장과 골목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서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휴업제도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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