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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은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위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다가 적발됐다,
ㄴ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ㄷ 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 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