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운영 방향
우선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재가), 2만원에서 3만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 '경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새해부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일원화와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인다.
도내 교육 분야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또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창업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웨이팅보드·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해 기술창업을 각각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 2000원)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과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