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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KT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27일 포스코와 KT를 사례로 들며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신임 이사는 "소유분산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에 부합한다"며 "이사회 내부에서 기회를 차별하거나 외부인 참여를 제한하면 주주들은 잠재 후보를 모른 채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KT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10.35%을 보유하고 있다.
구 대표는 KT 이사회의 신임 대표 최종 후보 확정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구 대표 선임에 부정적인 공식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대표 선임 과정이 순탄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구 대표 선임을 두고 표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KT는 '지배구조 기준과 원칙 정립'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