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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 등 갑질 비위행위 이유로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