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군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 조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 지, 남측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것도 포함하는 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전협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엔사 특별조사팀 구성과 관련,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으로,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유엔사의 조사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작전은 유엔사와 내용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킨 건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공군의 KA-1 전술통제기와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AH-64E) 헬기 등을 투입했고,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침투시켜 북한지역을 정찰했다. 이 과정에서 출격하던 공군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바 있다.
이 같은 대응에도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포획하지 못하면서 군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