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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총 2만4172㎡ 크기, 77개 매장에 해당하는 7개 사업권이 달려있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다.
입찰의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임대료 체계는 고정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이 여객 수요가 급변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종 낙찰자는 내년 2월 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 평가·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바뀐 임대료 책정 방식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여객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면세점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았으니 각 업체마다 고민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