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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예산 1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농가부담 감경률을 대폭 확대해 농기계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10%만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3년 1월 3일 이후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 기종은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