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통일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 안하고 있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5010002986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1. 05. 13: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尹정부 공식 입장 기조 반영
대북확성기 재개 법령 검토
202301030100028630001523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전문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효력 정지)에 한정해 언급했다"면서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에 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조를 이해해 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날 오전 나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며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도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즉각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