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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55분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붙잡힌 A씨를 격리시설인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로 압송했다.
앞서 A씨는 붙잡히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 이날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그는 양성 판정을 받고 임시 생활시설에서 약 1주일 동안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에 조사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아직 뚜렷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사방식에 대해선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만약 A씨가 검찰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업과 입국목적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이번 입국심사에선 '의료목적 입국'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 중인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 시 입국 전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