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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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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1. 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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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은 2023년 자동차세에 대해 1월 31일까지 사전 연납 시 올해분 자동차세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여 세액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써, 연납을 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이 적용된다.

단,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할인을 받아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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