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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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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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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창원~부산 등 연휴 4일간 67만대 28억원 혜택
연휴 면제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가운데)이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연휴 기간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며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도 톡톡히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지만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됐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밤 12시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67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2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한다.

경남도는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을 전액 재정지원했지만 이번 설 연휴 손실보전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일부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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