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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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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1.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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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분야 통합심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실현
창원특례시의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개별 심의를 한번에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별위원에서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창원시의 통합심의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통합심의 접수 시 개별법에 따라 기 위촉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 중 각각 5명 이상과 창원시 공무원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개별심의 대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1년이 단축 될 전망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 및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상식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합심의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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