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2010006286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1. 12. 16: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예천군청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19일까지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20일에서 25일까지 시스템 사전준비 작업으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중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연납한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연납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정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시길 바라고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