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천안시보건소에 따르면 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보건소가 대상자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천안시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치과 의원에 의뢰해 의치(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틀니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포함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현숙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틀니·보철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