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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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범위는 일반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생활비)에서 지난해 7~12월 발생한 이자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18일 오전 9시부터 3월 6시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학(원) 졸업생(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생·수료자 포함)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자녀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부모·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