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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잡는 ‘38세금징수과’ 뜬다…자치구 체납액 1145억원 이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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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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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체납액 1145억원…전년 대비 14% 증가
17일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38세금징수과가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자치구에서 신규 발생한 1145억원 규모의 고액체납 9975건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들에겐 '38기동대'로 불린다. 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부서 강령에서도 알 수 있듯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 행정제재 조치를 내린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특화된 징수 활동을 펼쳐 2219억원을 징수했다. 또 38세금징수과는 그간 제1금융권 위주의 조사에서 제2금융권(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 4044곳까지 확대 조사를 진행해 57억원을 압류했다.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1004억원보다 141억원(14%)이 늘어났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 순이었다.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으며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체납의 최고액은 75억원이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75억원을 체납했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 9975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날엔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 등 납부 촉구 안내문을 다시 보냈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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