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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12개소) 및 이동 단속차량(2대)을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이 외 지역의 고정형 CCTV 단속은 정상 운영한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