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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1.0%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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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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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 "평균 5.4명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희망"
중기중앙회,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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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E-7) 고용 희망 형태./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81.0%는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인 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고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과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 능력과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했으며,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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