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 근절 차원"…노동계 "공안 통치 일환" 격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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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 등 14곳에 대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다. 경찰은 추가로 한국연합, 건설연대 등 6개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노조들이 건설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전국 1489곳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요구 등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기업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를 비리의 온상지로 몰아 노조 활동을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현장 혐의들에 대해 불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압수수색하며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회계 이슈 등에 이어 노조를 압박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채용 비리 혐의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노조의 역할"이라며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 부패를 거론하며 주무부처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주52시간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며 "최근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등 일련의 노동계 수사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