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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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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1.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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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 1천만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비품비 지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는 53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 녹화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도민 의견이다.

이에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2개의 도내 기업에 9136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재동 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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