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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