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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가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189가구에 20만원씩 총 3780만원을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개별 안내를 통해 한 가정도 누락 없이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가정의 난방비 부담 완화로 자녀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