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전교육(연중3회)과 연수교육(연중4회)으로 나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교육대상자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다. 연수교육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올 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