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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 전 실장을 소환해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북송을 결정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