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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등이다.
특히, 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예산을 편성, 2월 중에는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