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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의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규정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법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위한 디지털 안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 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