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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주거시설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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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2.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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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및 청년고용 확대
구리시청(투시도)
구리시청사 (투시도)
경기 구리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유능한 인력 채용을 돕고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5인 이내, 연 최대 10개월간,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신규인력(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이 있어야 하며,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17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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