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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청광장 이태원 분향소 철거 2차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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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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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분향소 끝까지 지킬 것"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발언<YONHAP NO-3915>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를 위한 두 번째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대해 2차 철거 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원칙적인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단호한 원칙이 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아울러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들간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시는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계고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계고장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분향소 철거에 반발해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서울시·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오후 1시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번 수백번 계고장을 보내도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요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분향소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며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은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것처럼 차려달라. 그땐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영정과 위패가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경찰 규탄 △분향소 철거시도 즉각 중단 △분향소 설치 운영 협조 △차벽 및 펜스 철거·1인 시위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아람 기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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