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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스티커 구입·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배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마다 배출 수수료는 3.3㎏ 이하 2천 원, 3.4㎏ 이상 3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관섭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가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