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광소방서, 10년 지난 소화기 처리 방법 안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07010003517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2. 07. 17: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207055503
폐소화기/제공 = 영광소방서
전남 영광소방서가 10년 이상 된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7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스티커 구입·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배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마다 배출 수수료는 3.3㎏ 이하 2천 원, 3.4㎏ 이상 3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관섭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가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