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 사용 합당 판결
나락 , 배추는 되고 쌀 , 김치는 안된다...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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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농작물과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농촌에서 생산한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하여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돼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