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가 지난 6일 일방적으로 골프장 영업양도 인수와 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에 대한 한시적 영업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스카이72측은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지난 2년 간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공사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해 부당이득을 취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절차 진행 기간 동안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집행이 이미 완료된 바다코스 운영 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면서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임을 강조했다.
스카이72가 지속적으로 주장 및 요청하고 있는 종사자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