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내 강화 및 불수용 사유 세분화하기로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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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연봉이 상승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신용점수가 개선된 경우 기존 금리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한이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질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연도별 신청건수와 수용률을 보면 2019년 75만4000여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여간을 급증했다. 반면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28.8%로 반토막 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 안내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안내를 강화한다. 승인요건에 맞는 신청을 늘릴 수 있고, 수용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제도도 공시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있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했다.
이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상상품이 아니거나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등 두루뭉술한 불수용 사유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은행권부터 2022년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다른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