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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편 ‘속도’…증빙없는 외화송금 10만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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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2.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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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재부·금융위·관세청·한은·금감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외환거래수요가 확대된 상황에서 복잡한 거래절차 등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적극적 해외투자와 금융혁신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선진적 외환제도' 전환을 최종목표로, 대내·외 경제여건,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해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거래 등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고, 증빙없는 해외송금한도를 기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한다.

이어 해외직접투자 사후 규제를 완화하고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도입돼 기업의 외화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로 전락한 '현지금융제도' 역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를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해 외화조달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초대형 증권사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사 외화유동성확보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도 힘쓴다.

또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외건전성 상황· 단계별 시정조치 도입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로 작용했던 시행령·규정 사항을 개편하면서 2단계로 입법절차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환규제에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네거티브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형벌·과태료 등 제재 부담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간 외국환업무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이프가드 제도실효성 제고 등 독자적 금융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단계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2단계 과제들은 경제상황을 보면서 금년말 세부방안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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