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인력을 공백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13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창업포털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3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가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훈 도 창업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설비 등의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