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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대론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새 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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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2.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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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 처음 50조 돌파
국세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물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감소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부담 가중
"중산층 실질소득 줄면 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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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수가 70% 가까이 늘어나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물가로 '실질 임금'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실적인 34조원과 비교하면 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가 265조4000억원에서 395조9000억원으로 49.2% 증가한 점을 비춰봤을 때 근로소득세 증가분은 국세 증가분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비슷한 폭으로 같은 기간 16조원에서 23조9000억원으로 49.4%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세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었는데 지난 2017년 기준 1801만명에서 195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정부는 과세구간 조정 등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 40% 가까이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60~70% 정도 되는 중간층은 세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명목소득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고물가에선 실질 소득은 되레 감소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보험료, 공공요금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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