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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주시에 따르면 교통에너지과는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8216명 중 2023년도 안전교육대상자 1453명에게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교육 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된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건설 현장에 활용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