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접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