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4010007722

글자크기

닫기

허균 기자

승인 : 2023. 02. 14. 12: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대 150만원까지
내달 3일까지 접수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