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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는 14일 반박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 간부(하사)가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44분인데 B하사가 대대화상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오후 8시47분"이라며 "육군 주장대로 B하사는 3분만에 상황실에서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임의 추정해 화상 보고를 했다는 말은 시간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8시 44분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라며 "해당 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아울러 육군이 악천후에 쉽게 찾아오기 쉽지 않아 함께 이동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양구경찰서 측 답변을 인용하며 "부중대장이 오후 9시 9분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이 9시 11분에 출동해 통일관 앞에 9시 13분경에 도착했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9시 26분까지 13분 이상 대기한 부분은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분이면 통일관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부분이 사실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육군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단에서 최초 상황보고를 한 이후 23분여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한 과정에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 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