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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병 총기 사망’ 반박 보도에 軍 재차부인...“사실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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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2.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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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3분만에 상황실서 소초로 화상 보고...설득력 떨어져"
軍 "인권센터가 언급한 보고시각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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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 관련 육군의 주장에 대해 "앞뒤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반박했다. 이에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 인권센터의 반박자료에 다시한번 해명했다.

군 인권센터는 14일 반박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 간부(하사)가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44분인데 B하사가 대대화상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오후 8시47분"이라며 "육군 주장대로 B하사는 3분만에 상황실에서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임의 추정해 화상 보고를 했다는 말은 시간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8시 44분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라며 "해당 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또 육군이 악천후에 쉽게 찾아오기 쉽지 않아 함께 이동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양구경찰서 측 답변을 인용하며 "부중대장이 오후 9시 9분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이 9시 11분에 출동해 통일관 앞에 9시 13분경에 도착했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9시 26분까지 13분 이상 대기한 부분은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분이면 통일관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재차 부인했다. 군은 "당시 상황보고와 관련, 고속상황전파체계(ATCIS)를 이용해 상급부대에 최초 보고한 시각은 오후 8시 56분" 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당시 화상회의엔 오후 8시 52분부터 9시경까지 진행됐고,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오후 8시 47분이 보고시각'이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아울러 구급차 출동 관련, "해당소초에서 오후 9시 9분경에 119에 신고한 이후 인접소초에서 소방대원 안내를 위한 과정에서의 준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통일관으로부터 사고현장 6km 이격에 위치한 영농검문소 (통일관으로부터 약 3.5m 거리) 근무자는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 이후 구급차, 경찰차가 검문소를 통과한 시각을 오후 9시 26분으로 수사과정을 통해 진술했다고 군은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바 있다. 육군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단에서 최초 상황보고를 한 이후 23분여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한 과정에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 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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