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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 시 중기 경영난 가중…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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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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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연, '중소기업 규제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발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이 예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규제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까지 5년간 연장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제22-21호)'에 실렸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재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서연 중기벤처연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연장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며 이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형평성을 제고해 기존에 규정된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한 경영상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며 "동일 규제라도 업종, 규모,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규제 체감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 적용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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